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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 뽑아놨는데 날벼락…세종시 치과 돌연 영업 중단, 무슨일
중앙일보
2025.12.03 19:43
2025.12.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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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한 치과 의원이 돌연 영업을 중단해 진료 비용을 선결제한 피해자들의 고소장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치과 원장 A씨를 사기·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모두 4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모두 51명이고,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총 2억여원이다.
치과가 영업을 중단한 지난달 26일 기준 고소 건수는 12건이었으나, 1주일새 37건이 추가 접수된 것이다.
고소인들은 A씨가 임플란트 시술, 치과 진료 등의 비용을 선결제하게 하고 영업을 중단해 치료받을 수 없게 됐다며, 치료비 역시 환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피해자들은 향후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중에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일가족의 치과 진료 비용을 한 번에 결제했다가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발치했다가 진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의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경위를 파악한 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 치과 의원은 현재까지 세종시보건소 등에 별도 휴업이나 폐업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영업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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