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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YTN 민영화 취소' 항소…“2인 체제 합법” MBC 판결 근거

중앙일보

2025.12.0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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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 ‘YTN 인수 취소’ 판결 해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뉴스1]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전에서 최종 낙찰자로 유진그룹이 선정 됐다고 발표한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YTN 사옥의 모습. 유진그룹은 한세그룹, 글로벌피스재단(통일교 측 법인)의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와의 YTN 입찰 경쟁에서 최고가인 3200억원으로 최종 낙찰자가 됐다. 2023.10.23. [뉴스1]

YTN의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가 법원의 ‘YTN 민영화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진이엔티는 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앞서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보조피고인으로 참여했었다.



“서울고법, MBC 소송서 ‘2인 의결 위법 아니다’ 판단”


유진이엔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 사건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가 옛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언급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민영화 취소 선고일과 같은 날 서울고법에서 나온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이영창 정총령 고법판사)은 MBC와 방통위의 소송에서 제재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도, ‘2인 체제’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법률 해석은 정해진 문구의 문리적 의미를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방통위법 13조 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3인 이상의 의결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5인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2인 의결 자체가 절차적 위법은 아니라고 봤다.

유진이엔티는 이 판결을 언급하며 “이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런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했다. 향후 항소이유서에서도 MBC 판결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 “‘과반수 찬성’ 3인 이상 재적 필요하다 봐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뉴스1

앞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는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방통위가 지난해 2월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하자 YTN 우리사주조합,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방통위 재적위원은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2명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지난달 28일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유진그룹의 YTN 인수 방통위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다수 위원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재적 과반수 의결 조항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5인 중)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하급심마다 다른 판단…헌재서도 4:4 갈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기각 된 후 헌재를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유진이엔티의 항소장 제출로 원·피고의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YTN 민영화’는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인 방통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방통위 측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선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의견이 4:4로 갈렸었다. 당시 헌법재판관 8인 중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재적(在籍)’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상적인 운영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조항 해석은 문언의 형식적 의미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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