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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쓰레기 대란 우려에 "비상상황 발생시 직매립 예외적 허용"

중앙일보

2025.12.0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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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안정화 장치를 마련했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할 불가피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도권 시·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관련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2일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도)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이번 입법 조치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돼 기후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 인정한 경우로 정했다.

이제훈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부는 예외적인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2029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 등을 정할 계획이다.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폐기물 처리 현황을 감시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가동하는 등 생활폐기물의 적체 및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라며 “수도권 3개 시도와 힘을 합쳐 제도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권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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