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에 정당성이 없다며 당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당은 5일 오전 9시 예정대로 중앙위를 소집해 당헌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당원 측 소송대리인은 "(1인1표제에 대한) 논란이 많아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당원 투표를 여론조사로 둔갑시켰다"며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 측 소송대리인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당원 투표는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정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1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 '20 대 1 미만'에서 '1 대 1'로 맞춰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19∼20일 실시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1인1표제 안건에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영남 등 취약 지역 소외 문제와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당은 중앙위원회 개최를 미루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