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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당 정청래 추진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중앙일보

2025.12.0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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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무위원회 참석을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에 정당성이 없다며 당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4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민주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당은 5일 오전 9시 예정대로 중앙위를 소집해 당헌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당원 측 소송대리인은 "(1인1표제에 대한) 논란이 많아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당원 투표를 여론조사로 둔갑시켰다"며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 측 소송대리인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당원 투표는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정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1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 '20 대 1 미만'에서 '1 대 1'로 맞춰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19∼20일 실시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1인1표제 안건에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영남 등 취약 지역 소외 문제와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당은 중앙위원회 개최를 미루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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