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 추천에 법무부가 개입하는 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를 구성하는 데 법무부가 추천하는 내용이 있다”며 “법무부는 행정부고 검찰을 지휘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판사를 지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법무부 추천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전담 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를 헌재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도 당시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조국 대표가 하루 늦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전날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검찰권 과잉에 의한 질곡의 역사가 있고, 검찰 책임자가 대통령이 돼서 12ㆍ3 계엄을 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법무부가 사법권의 영역에 들어온다는 것에는 부적절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다만 “내란 재판이 시작됐을 때 윤석열이든 김용현이든 이상민이든 한 재판부에 다 몰아 매일 재판을 해야 했는데 각 재판부에 흩어져 진행 속도도 다르고 하니 많은 국민들에 불안한 느낌을 준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는 동의했다. “법원의 책임이 커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일반 형사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0% 정도 되는데 특검 청구 영장 기각률이 50%”라며 “법원이 내란 사건 피의자의 방어권 문제를 유독 더 많이 고려한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