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오는 14일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둔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미리 계획한 것처럼 말한 것이 허위 증언이라고 봤다.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외형적 조건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먼저 건의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 측은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자고 국무회의를 건의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금융시장과 외교 관계에 대한 장관들 우려나 총리의 재고 건의를 듣는 게 외관(을 꾸미는 것)이냐”며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반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면 6명만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초 계엄 선포를 오후 10시에 하려 했으나 국무회의 개최로 시간이 지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튿날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작성된 계엄 선포문을 요청해 받았다. 이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고 정한 헌법82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았다. 이후 12월 8일 한 전 총리로부터 폐기를 요청받고 윤 전 대통령 보고 없이 폐기했다.
특검팀은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계엄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자막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생중계를 준비했다는 내란 선전선동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김신 전 가족부장도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오는 14일이면 수사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소 등 처분이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