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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 정치자금 수수…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중앙일보

2025.12.04 01:27 2025.12.0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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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전 의원. 연합뉴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60)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한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로서 공동생활을 위해 돈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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