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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잘못 없다" 극렬 반항…'보호관찰' 무시한 스토킹범 결국

중앙일보

2025.12.04 03:20 2025.12.0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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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조건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보호관찰에 반항하다 구속됐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4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보호관찰을 조건부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관에 대해 항거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보호관찰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극렬하게 반항했다.

법무부는 개선의 정을 보이지 않는 A씨의 행위로 지역주민의 범죄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을 고려해 선제적 차원에서 구속하고, 집행유예를 취소할 예정이다.

광주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스토킹 사범은 52명이다. 피해자와의 관계 유형은 연인, 전 배우자, 이웃, 동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은 6%가량이다.

법무부는 A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는 한편 가해자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지원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성수 광주보호관찰소장은 “국정 과제인 마약 범죄와 더불어 스토킹사범 등 특정 사범에 총력 대응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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