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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 경찰 조사 받았다…대선 때 '선관위 명의도용' 혐의

중앙일보

2025.12.04 03:39 2025.12.04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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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연합뉴스
김병수 김포시장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를 도용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기명위조 혐의를 받는 김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김포시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 시장 등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29일 시 선관위와 협의 없이 읍·면·동 선관위 명칭이 적힌 투표 독려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수막들은 시 선관위 요청에 따라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기도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해당 현수막을 게시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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