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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학폭하더니 성인 돼서도…동창 폭행·갈취한 20대

중앙일보

2025.12.04 06:34 2025.12.0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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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시절 자신이 학교폭력을 한 동창을 성인이 돼서도 불러내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밤 울산 동구의 한 골목으로 중학교 동창 B씨를 불러내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겁을 주며 B씨로부터 70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B씨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금을 타내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제안했으나 B씨가 거부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자 이같은 범행을 했다.

A씨는 B씨가 그 이후에도 전화를 받지 않자 며칠 뒤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B씨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마치 B씨가 자신에게 300만원가량을 빚진 것처럼 음성녹음을 하도록 협박했다.

이어 근처 숙박업소로 B씨를 데리고 가 B씨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또다시 폭행하고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했다. B씨 명의로 대출받도록 강요하면서 12시간가량 숙박업소에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중학교 시절 A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상당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A씨는 성인이 된 이후 B씨에게 다시 연락해 범행했다”며 “다만, B씨와 합의했고, 2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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