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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떻게 피해"…도로 뛰어든 개 車 치여 죽자 견주 "돈 줘"

중앙일보

2025.12.04 06:52 2025.12.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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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목줄이 풀린 강아지가 도로로 뛰어들고 있다.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도로로 뛰어든 반려견이 차량에 치여 숨지자 견주가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목줄 없이 도로로 튀어나온 강아지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는 차주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서울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강아지용 유모차에 실려 있던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왔고 미처 피하지 못한 차와 그대로 충돌했다. 강아지는 현장에서 숨졌다.

견주는 사고 이후 새 반려견을 입양했고 A씨에게 “강아지 값 100만 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제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하자 견주는 시속 30㎞ 속도 제한 구역에서 32㎞로 과속해 강아지가 죽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제 차도 범퍼가 파손됐다”며 “자차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상대가 경찰 신고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겠나. 강아지는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한다”며 “대물은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아지 때문에 범퍼가 망가졌다면 자차 보험 처리하고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물 사고는 경찰에서 가해와 피해를 결정하지 않는다. 물적 사고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로 끝난다”며 “혹시라도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해도 위반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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