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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美국방부 '보도통제' 지침에 위헌 소송

연합뉴스

2025.12.0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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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자단 '출입증 반납' 이후 첫 사례…"언론자유 보장에 위배"
뉴욕타임스, 美국방부 '보도통제' 지침에 위헌 소송
국방부 기자단 '출입증 반납' 이후 첫 사례…"언론자유 보장에 위배"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기밀 정보를 보호하겠다며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내놓은 '보도 통제' 지침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이날 워싱턴DC의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방부의 새 미디어 정책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며, 당국의 공식 발표를 넘어서서 대중에게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정부 직원에게 질문하는 기자들이 항상 해오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언론·출판·집회 등 표현의 자유가 미국에서 보장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1791년 12월 15일 채택됐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0월 출입 기자들에게 보도 승인이 되지 않은 기밀이나, 기밀은 아니지만 통제된 정보를 허락없이 노출시킬 경우 출입증이 박탈될 수 있다는 등 내용을 담은 '서약'을 통보하고 서명을 요구했다. 서명을 거부하는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토록 했다.
이에 국방부를 취재하는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PPA)는 강력히 반발했고, 미국 주요 언론사 대부분은 국방부 기자 출입증을 반납하며 항의 대열에 동참했다.
이후 국방부는 기존 기자단을 대체해 보도 통제 정책에 동의한 새로운 기자단이 국방부 청사 내 기자실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NYT는 "새 기자단에는 정부의 행위를 조사하려는 경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친(親)트럼프 매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NYT의 소송은 미 국방부와 언론 사이에 보도 통제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진 이후 처음 제기된 것이다.
다른 언론사들도 이번 소송에 합류할 것인지가 논의됐지만, 결국 NYT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NYT 측 변호사는 전했다.
PPA는 이날 성명에서 NYT의 소송 제기를 환영하면서 "출입 기자들의 취재 방식과 보도 내용을 제한하려는 국방부의 시도는 언론 자유와 독립에 반하며 수정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며 "우리는 NYT의 소송을 검토하고, 우리 회원들의 헌법상 권리를 가장 잘 추가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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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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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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