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중학생에 흉기 휘두른 20대, 6년 전 미성년성범죄로 유죄

중앙일보

2025.12.04 07:5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10대 남녀 중학생 3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친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은 호감 있던 여중생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과거 미성년자 성범죄로 복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피의자가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산 사실도 드러났다.

4일 경남 경찰·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4분~5시8분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의 3층 객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A씨(20대·남)가 휘두른 흉기에 10대 중학생인 B양·C군이 숨지고 D군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E양은 흉기로 위협은 받았지만 다치진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8m 높이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다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일 숨진 B양은 또래 친구인 C군 등과 함께 있던 중 A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B양은 친구들과 모텔을 찾게 됐다. A씨는 약 2주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B양을 만난 이후 호감을 갖고 계속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B양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흉기 난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생존자인 E양은 ‘A씨가 B양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모텔 입실 직전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 범행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A씨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 휴대전화 5대를 포렌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라고 했다.

SNS 메신저나 랜덤채팅앱 등을 통한 성인과 미성년자의 대면 만남이 청소년 성착취, 조건 만남 등 파생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은 꾸준히 지적됐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착취 피해 미성년자 1187명 중 42.2%가 채팅앱, 38.7%가 SNS를 경로로 피해를 보았다. 실제로 숨진 B양이 성범죄 이력이 있는 A씨와 처음 접촉한 창구도 SNS 오픈채팅방이었다.

미성년자 채팅앱 실명 인증 절차 의무화, 사업자 등록제 전환 등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2010년대부터 발의됐지만, IT산업 발전을 막는단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송봉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랜덤채팅앱만 300개가 넘어 접속 금지, 성인인증 의무화를 해도 풍선효과처럼 우회로가 생길 것”이라며 “성평등가족부가 그루밍 범죄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SNS 등에 올라오는 요주의 계정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미성년자의 모텔 출입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유순 창원 여성인권상담소장은 “‘청소년에게 뚫리는’ 합성동 번화가의 모텔들이 있어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지금부터라도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단속과 벌금 부과 등을 통해 거점이 되는 숙박업소 분위기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대훈.김민주.오소영([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