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의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가 ‘YTN 인수 승인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진이엔티는 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앞서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보조피고인으로 참여했었다.
유진이엔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 사건만 10여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MBC가 옛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 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언급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지난달 28일 방통위 제재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2인 체제’ 의결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률 해석은 정해진 문구의 문리적 의미를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방통위법 13조②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2인 의결 자체가 방통위법 위반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유진이엔티는 “이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런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8일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YTN 인수 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엔 견제와 균형, 정치적 다원성과 숙의에 기반한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돼야 한다”며 “(정원 5인 중)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