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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2주만에 '노출'→'유출' 단어 수정…홈페이지 사과문은 버티기
중앙일보
2025.12.04 09:06
2025.12.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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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공개한 지 2주 만에 '노출'에서 '유출'로 단어를 수정했다. 그간 쿠팡은 문자메시지, 고객센터 자체 지침, 홈페이지 안내 등에서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인정보 유출'을 끝까지 거부하려 한 건 법적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유출·분실·도난·위변조·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노출'이란 단어는 사고 단계에서 법적 용어도 아니다. 쿠팡은 이를 고집함으로써 향후 집단소송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5일 0시 기준, 쿠팡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게시판에서 '유출' 표현을 쓰고 있다. 전날만 해도 '노출'이었는데 처음으로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홈페이지 첫 화면에 유출 항목과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 요청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쿠팡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한 기간은 이틀이었다.
현재 소비자들이 사태 경과를 알기 위해선 홈페이지 가장 하단에 작은 글씨의 '공지사항'을 직접 눌러야 한다.
쿠팡이 지난 11월 29일 유출 사실을 공개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도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였다. 이후 문자 안내문 역시 '노출'이었다.
쿠팡은 콜센터 상담원에게도 "고객과 통화할 때 반드시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철웅(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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