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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돈다발이? 다른 사람이 흘린 돈 줍게 되면
중앙일보
2025.12.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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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부근에 오만원권 지폐 수백장이 나뒹굴어 지나가던 시민들이 난데없이 '돈벼락'을 맡게 됐다.
5일 연합뉴스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가 확인한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흘리며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당시 바닥에 떨어진 돈은 1000만원이 넘었는 액수였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민은 일적으로 필요해 소지하던 돈이라고 밝혔고,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처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깜짝 놀라 소셜미디어(SNS)에 소식을 공유했다. 한 네티즌은 "세상에 이런 일이…바닥에 5만원이 있길래 엥? 하고 보니깐 차도에 오만원권이 엄청났다"며 놀란 심정을 전했다.
이 네티즌은 "뭐에 홀린 듯 차도에 들어가서 (돈을) 막 주웠다. 차들도 다 멈춰서 기다려줬다"고 덧붙였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시민들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함께 주워주고, 경찰이 이를 회수하고 있다.
한 시민은 "200만원 정도 주운 것 같은데 5만원만 줬으면 좋겠다"며 '꿈인가', '위조지폐 아니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유혹들' 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주운 돈을 돌려준 시민들의 행동에 "양심 있다"며 칭찬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바닥에 떨어진 돈을 함부로 주우면 '점유 이탈 횡령'으로 처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반대로 돈을 뿌린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 길거리에서 돈을 뿌려 교통 혼잡을 야기할 경우 교통 방해나 경범죄에 해당하며, 기타 사회 질서를 해칠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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