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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 국민 피해"…전국법원장회의 개최

중앙일보

2025.12.04 21:33 2025.12.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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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사법행정에 관한 안건을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 개최된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하는 만큼 한 번 바뀌면 그 영향이 크고 오래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개편될 경우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등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가 언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회의에 앞서 각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며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지난 9월 임시 회의를 연 이후 3개월 만이다. 당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영장 청구를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갖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 사실을 묵인해 특정 당사자에게 유·불리를 초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조항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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