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강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 A씨가 결국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전담 판사는 5일 강요, 폭행, 협박, 모욕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나”, “피해자들이 곧 계약 만료인데 어떻게 보느냐”,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30분간 진행됐다.
A씨는 공무직·기간제 환경미화원 3명에게 총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을 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령 놀이’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은 채 뛰어오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주식 손실을 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을 당했고, A씨가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받았다는 피해 진술도 나왔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5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일 1차 소환 조사 이후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양양군은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관계기관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