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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 아이돌 모욕한 네티즌에 추가 손해배상 요구…2심서 기각

중앙일보

2025.12.05 16:57 2025.12.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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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브. 사진=블래스트
가상(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를 모욕한 네티즌에게 1심에서 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원고 측이 추가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5-3부(최지영 부장판사)는 플레이브를 연기하는 실존 멤버 5명이 네티즌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지난달 27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와 이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했다.

지난 5월 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게 각 원고에 10만 원씩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레이브 그룹 멤버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에 플레이브 측은 “멤버 5명 모두 실명과 정체성이 침해됐다”며 총 3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항소했다.

A씨는 법원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플레이브는 2023년 데뷔한 5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다. 일반적인 아이돌 그룹과 달리 사람을 본뜬 캐릭터가 공연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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