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박나래, 횡령 혐의에 입 열었다…"전남친을 직원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공식입장]

OSEN

2025.12.05 17:32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박나래 제공

박나래 제공


[OSEN=장우영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일 박나래 측은 OSEN에 “전 남자친구를 정식 직원처럼 허위로 올린 후 월급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말도 안되는 내용을 적은 고발장으로 (박나래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박나래가 1인 기획사인 앤파크의 실질적 대표로 장기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등 반복적인 횡령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 A씨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한 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매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총액은 4400여 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나래가 올해 8월쯤 A씨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3억 여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매니저들은 앤파크 대표로 되어 있는 박나래 모친이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없음에도 정식 직원처럼 허위로 등재되어 11개월 동안 매월 급여 명목으로 총 5500여 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고발장에 박나래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개인 주택 관리비, 개인 물품 구매 등을 위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최소 1억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의 폭로에 대해 “박나래 씨와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하였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하였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박나래 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우영([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