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16일 춘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 안방에서 수능 시험 준비를 위해 단기 계약한 피해자 B씨(19)를 강제 추행했다.
B씨는 곧장 집을 나와 경찰에 신고한 후 셰어하우스 카드키를 버렸다. 다음 날 일행, 경찰 등과 셰어하우스를 찾아 짐을 챙겼다.
이를 두고 A씨는 B씨에게 “주거침입과 절도 등 범죄 행위들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많이 좋아하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 “주거침입, 불법수색 혐의로 기소되면 합의해 줘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라고 협박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도 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날에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고소로 인해 장래 진로에 악영향이 갈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책이 중하다. 현재까지 B 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정구속까지 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한 A씨는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약 20회 써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서 B씨를 위해 형사 공탁했다”며 “B씨가 관련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한 점, A씨의 가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다짐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