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역할이 쪼개지는 가운데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과 국가 수사 기능 재편에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은 검찰 조직 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5∼13일 진행된 조사로 검사 910명 중 701명이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중수청 근무 선호는 7명, 0.8%에 그쳤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을 희망했다.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도 약 30%였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던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두 개로 쪼개진다. 수사 기능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재편된다.
검사들의 분위기를 보면 중수청은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검사들이 공소청에 남으려 하는 이유를 보면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가 67.4%로 가장 많았다. 검사 직위·직급 유지 63.5%, 근무 연속성 유지 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 4.4% 순이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의 89%가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86%에 달했다.
검사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81%로 가장 많았다. 경찰의 인권침해, 위법 수사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56%였다.
반면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들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책임지는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골랐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초안은 이르면 올 연말에 나온다고 한다.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12월 말이나 내년 1월에는 두 법안이 모습을 드러내 많은 분들의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신분보장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완전히 없애자는 의견과 공소청법에 일부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최종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