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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품는 넷플릭스, 트럼프에 달렸다…불발땐 8조5000억 위약금

중앙일보

2025.12.06 04:55 2025.12.06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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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대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워너브러더스) 인수전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최종 성사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승인이라는 가장 높은 장벽이 남아 있어서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 인수가 스트리밍 시장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본격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백악관 역시 이번 거래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엘리슨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엘리슨 CEO의 부친이자 오라클 창업자인 래리 엘리슨과도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독점 당국에 파라마운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가 넷플릭스에 ‘특혜 협상’을 제공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합병 심사의 핵심은 시장 점유율이다.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 플랫폼 ‘HBO 맥스’가 합쳐질 경우 미국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의 점유율은 약 30%에 달한다. 2023년 개정된 미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합병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초과하면 경쟁사 간 직접 합병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넷플릭스는 이에 반박하며 유튜브·페이스북·틱톡 같은 무료 동영상 플랫폼도 스트리밍 시장의 일부로 포함해야 하며, HBO 맥스와의 결합이 소비자 피해나 경쟁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반독점 당국 승인도 넘어야 할 절차다.

거래가 무산되거나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은 58억 달러(약 8조5000억원)에 이른다. 총 인수액 720억 달러(약 106조원)의 8%로, 통상 인수 계약 위약금이 1~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인수 성사에 대한 넷플릭스 경영진의 강한 자신감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넷플릭스는 이날 파라마운트, 컴캐스트 등을 제치고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 및 스트리밍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관문은 이제부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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