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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고에도 6.5억원 지급했다…선관위 직원들 검찰 송치

중앙일보

2025.12.07 05:21 2025.12.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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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선관위 직원 A씨 등 2명을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감사에서 선관위가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해온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왔다고 지적했다. 이 수당은 위원장에게 매월 290만원, 비상임위원 7명에게 매월 215만원씩 지급됐다. 감사원은 당시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그럼에도A씨 등은 규칙 개정 이전인 2020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요구서’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예산은 국회와 기재부 심의를 그대로 통과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는 감사원 경고 이후에도 ‘예우 차원’ 등을 이유로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위원 15명에게 총 6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지난해 1월 선관위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임위원 수당 지급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당 지급 전반을 조사한 결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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