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연휘선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의 대리 처방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일명 '주사이모'의 정체와 관련해, 일부 의사 단체가 실체 없는 '유령의대' 출신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약칭 공의모) 측은 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박나래 '주사이모' 나온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 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문에서 이들은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공의모에 따르면 중국의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개에서 171개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내몽고는 중국 33개 성급 행정구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서 '내몽고 포강의과대학'을 찾아볼 수 없다.
공의모 측은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명시된 중국의 162개의 의과대학 중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과대학은 다음 네 곳뿐이다. ① 내몽고의과대학, ②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③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④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라며 "A씨가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한 '포강의과대학'은 162개 의과대학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 확인되는 171개 의과대학 등 다른 모든 집계에서도 내몽고 소재 의과대학은 동일하게 위 네 곳뿐이었으며,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무엇보다 공의모 측은 '주사 이모'가 설령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들은 "또한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나래는 지난 3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당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재직 중 폭언,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을 비롯해 상시 개인 심부름 대기 등 일명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나래가 의료법 위반, 1인기획사 미등록으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그러나 박나래 측은 1인 기획사 등록 업무는 전 매니저들 중 1인이 담당한 것이었으며, 퇴사 후 퇴직금 정상 지급에도 불구하고 회사 매출 10%를 추가적으로 요구해 이를 거절하자 사실과 다른 오해와 압박을 지속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의료인인 일명 '주사 이모'를 통한 왕진을 받은 것이라며 부인했다. 또한 이들은 오는 8일 추가 입장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다음은 공의모의 박나래 '주사 의모' 유령 대학 출신 관련 성명 전문이다.
박나래 ‘주사이모‘ 나온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 의대’
코미디언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부인하며,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이 확인한 결과,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내몽고는 중국 33개 성급 행정구역 중 하나다. 중국의 의과대학 수는 집계 방식에 따라 162개에서 171개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는 162개의 의과대학이 있으며, 내몽고 지역에 위치한 의과대학은 다음 네 곳뿐이다.
① 내몽고의과대학
② 내몽고민족대학 의과대학
③ 내몽고적봉의대(치펑의대)
④ 내몽고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A씨가 교수로 역임했다고 주장한 ‘포강의과대학’은 162개 의과대학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에서 확인되는 171개 의과대학 등 다른 모든 집계에서도 내몽고 소재 의과대학은 동일하게 위 네 곳뿐이었으며,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A씨가 설령 중국에서 인정된 의대를 졸업하고 중국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