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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기차주, 탄소 줄인만큼 돈 받는다…"年15만원 받게 될 것"

중앙일보

2025.12.07 12:00 2025.12.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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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현대자동차 부스를 찾아 전기차 충전시스템 등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전기 승용차(이하 전기차)를 운행하면 탄소 배출을 줄인 만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전기버스·전기택시 운송사업자에게만 할당되던 탄소배출권이 개인 전기차주에게도 지급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배출권 인증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탄소배출권(탄소크레딧) 지급 대상에 개인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개정했다.

현행 제도는 전기버스 운송업자, 전기차 공유업체 등 사업자에게만 탄소배출권이 할당됐다. 각 업체는 할당받은 배출권을 거래 시장에서 사고 팔아 현금화했다. 하지만 개인 전기차 소유주의 경우, 전기차를 몰면서도 탄소배출권을 지급받지 못했다.

전기차의 연간 탄소배출 절감량은 평균 2~3t이다. 올해 11월 기준 탄소배출권 1t당 평균거래 가격이 1만486원임을 감안할 때 제도가 정착되면 개인 전기차주는 연간 약 2만~3만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올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인 테슬라 신형 모델Y. 사진 테슬라
아직 피부에 와 닿을 만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난달 10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탄소절감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탄소배출권 가격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배출 허용량이 줄어들면 기업의 배출권 구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수년 내 1t당 4만~5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개인 전기차주는 연간 15만원 내외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한 유럽연합(EU)의 지난달 기준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은 1t당 약 80유로(약 13만8000원)에 달한다.

개인이 탄소배출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은 주행거리로 보험료를 할인받는 것과 비슷하다. 전기차 소유주는 주행거리, 충전량 등을 배출권 거래 전문업체에 전달한다.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권할당·거래법상 개인이 직접 탄소배출권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업체는 수천명의 주행거리 정보를 모아 환경부에 제출해 탄소배출 감축 실적을 인정받는다. 이후 업체는 대행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기차 소유자에게 현금 혹은 포인트로 지급한다.

일부 컨설팅사와 자동차보험사는 개인 전기차주를 대상으로 한 배출권 거래대행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자 검증 기간이 1년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그로부터 1년 정도 탄소배출 감축량이 쌓이는 2027년 하반기부터는 실제 현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의 전기차 플래그십 모델 아이오닉9. 사진 현대차
해외에선 미국 캘리포니아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력업체가 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에 따라 탄소크레딧을 할당받은 뒤 그 수익을 운전자에게 돌려주는 저탄소 연료표준(LCFS) 제도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대수는 86만9739대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사업용인 화물차·특수차·승합차를 제외한 전기 승용차는 68만8095대로 업계에선 이들 대부분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올해 전기차 신규 보급대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대를 넘어서는 등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이 완화하고 있어 이번 제도 변경은 전기차 보급률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개인의 재산권인 탄소배출권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전기차 보급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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