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126명 중 84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도 병행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이 담겼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기존의 사법 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번 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하면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다. 정족수 미달이면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