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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에 1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중앙일보

2025.12.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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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협박 글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20대 남성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협박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투입된 경찰 인력과 장비로 세금이 낭비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505만1212원을 청구했다.

두 사건 당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용의자 검거까지 지역 경찰,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을 대거 투입했다.

경찰청은 "공중 협박과 거짓 신고는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상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를 적극 검토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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