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를 "폭거"라고 규정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8일 발표한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두 치료 영역은 고도의 맞춤형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획일적인 급여 기준 적용은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개원가의 현실적인 생존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의 논의 요구를 무시한 채 급여 편입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두 치료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지정하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개원가의 반발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에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의료행위를 예비적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해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