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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윤재순 전 비서관·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기소

중앙일보

2025.12.0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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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지난 10월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8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국가안보실 파견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인지해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인사는 외환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2023년 9월쯤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 관련 윤 전 비서관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국가안보실 산하 당시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인사를 부탁했다. 국가안보실 파견의 경우 국방부 장관 산하 육·해·공군에서 추천을 받아 인사를 올리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추천 적합자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뽑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파견 인력이 1명 더 추가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조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의 무인기 전략화 관련 담당 장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임됐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내란·외환 관련 수사 도중 특검팀이 인지한 사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전 비서관은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특검 취지를 고려할 때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만연히 수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국가안보실 인사라면 사적인 인관관계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했다”고 말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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