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0) 씨가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에게 수액 주사와 약 처방 등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건당국도 "수사 경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 조사 등을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8일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면허 관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행위는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혹은 지난 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박씨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오피스텔이나 방송사로 이동하는 차량 등에서 ‘주사 이모’ A씨에게 피로 해소용 수액을 맞았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주사 이모’는 수액 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은어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씨 측은 의혹에 대해 “A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A씨도 7일 SNS를 통해 “12~3년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를 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인 최초, 최연소교수까지 역임했고,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중국에 포강의대라는 곳은 없다"는 반박이 이어지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조사결과 A씨는 한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모든 한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이름과 경력 등 정보를 보유 중인데, A씨 이름과 그가 밝힌 학력 등을 조회한 결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다”라며 “애초에 중국 의대 졸업자는 국내에서 학력 인정이 안되며, 의사 국가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A씨가 의사 면허 보유 여부도 논란 거리지만, 애초에 A씨가 오피스텔과 박씨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가 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가정간호가 필요한 와상 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김 대변인은 “만에 하나 A씨가 한국 의사면허를 가졌더라도 그런식으로 왕진을 다니는 것 자체도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당국도 이번 논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