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대선 기자] 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5 S/S 서울패션위크’가 열렸다.2025년 봄/여름 K-패션 트렌드를 한눈에 만나 볼 수 있는 서울패션위크는 이날부터 7일까지 계속된다.개그맨 박나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9.05 / [email protected]
[OSEN=김채연 기자] 박나래가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에게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것이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꼬집었다.
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박나래의 주사이모로 알려진 A씨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입장을 밝혔다.
의협 측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OSEN=박준형 기자] 29일 오후 서울 상암동 상암 MBC에서 2023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박나래가 입장하고 있다. 2023.12.29 / [email protected]
앞서 의협이 협회 차원에서 내부 DB를 확인한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 A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문의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국내 의사 면허는 소지하고 있지만, 협회 회원이 아닐 가능성은 없을까. 의협 측 관계자는 OSEN에 "전체 의사는 모두 의협 회원입니다.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인물이) 의협 DB에 없을 가능성은 없습니다"라고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의협은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 측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면서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협 측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며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박나래는 주사 이모라고 알려진 A씨에 수액 및 약물을 투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OSEN에 “박나래 씨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고, A씨가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이하 대한의사협회 공식입장 전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 박모 씨와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대한민국 내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2. 수사 당국은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철저히 수사하라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되었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의료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
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비대면 진료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