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관련 감찰 자료를 송부받아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의 ‘특검 수사 결정 통보’를 토대로 수사 범위에 포함된 대검의 감찰 자료 등을 요청했다”며 “관봉권 띠지 분실 감찰 자료에 대한 검토는 이미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다발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사건에 관해 감찰에 착수했다. 관봉권은 돈의 출처를 추적할 핵심 근거였다.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와 수시로 소통한 전씨 자택에서 관봉권이 발견된 점 때문에 돈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관봉권이 분실되자 정치권에선 돈의 출처를 숨기려는 검찰 윗선이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대검은 감찰 결과 “고의적인 증거 은폐나 관련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행태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며 상설특검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안권섭 특검팀이 지난 6일 수사를 공식 개시했다.
특검팀은 감찰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90일로 비교적 짧고 관봉권 띠지 분실 당시 상황, 관련자들 입장이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기 때문이다. 띠지 분실이 단순 실수인지,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가 규명 대상이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해당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다. 외압 유무와 더불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이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도 부천지청 무혐의 처분 후 서울고검이 검토하던 항고 사건 기록을 이첩받아 특검팀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