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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예고
중앙일보
2025.12.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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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 당국이 해당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8일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부천 모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폐업 관련해) 전달받은 게 없어 따로 안내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 제출한 폐업 관련 서류는 없다"며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병원은 업무정지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B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감금한 채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B씨는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양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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