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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참고하겠다는 사법부 공청회도 "대법관 늘리면 부작용"

중앙일보

2025.12.08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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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속도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놓고도 일선 법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안대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의원들에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공청회 역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공청회는 오는 9~11일 현직 법관들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계획이다. 미리 공개된 공청회 자료집에는 '대법관을 한번에 증원하면 정치적 논란 가능성'이 언급됐다.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발표 자료에서 대법관 증원을 반대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대폭 늘어나면 전원합의체 구성이 어려워지고 대법원의 재판이 소부 심리로 굳어질 것을 우려했다.

법원행정처장 제외 25명이 모여 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 토론과 설득이 어렵고 토론이 이뤄져도 재판 지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원합의체 최대 인원이 17명이라고 분석했다. 이마저도 정치적 중립을 위해 1∼2년의 간격을 두고 순차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김 부장판사는 "(특정 정부에서) 한꺼번에 임명하게 될 경우 대법관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됨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 사건 숫자가 많지만 대법관 증원은 해답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접수 사건의) 절대적 숫자로 볼 때 대법관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모든 사건을 상고할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상고기각 결정과 심리불속행기각 제도가 외국의 상고허가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10년 추세를 보면 사건적체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심(1·2심)이고 상고심(대법원)의 업무효율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며 "상고심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심, 특히 1심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오용규 변호사도 "상고심 문제는 단순히 대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1, 2심의 충실화, 3심의 법률심화라는 전체 심급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웅([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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