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바둑계에 미래가 먼저 왔다고 생각한다. (
…)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게임체인저가 된다. 그 분야의 규칙 자체가 바뀌며, 그때부터 해야 하는 고민은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된다.”
바둑 AI(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을 상대로 승리한 이후 10여 년간 바둑계에서 일어난 일을 담은 장강명의 책 『먼저 온 미래』의 한 구절이다. 이젠 음악 차례다. 사람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그래서 기술이 아닌 예술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작·편곡, 연주, 가창, 퍼포먼스까지 AI가 해내며 대중음악계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우선 복수의 연주자가 필요했던 음악 제작을 AI를 이용해 혼자 할 수 있게 됐다. 안테나 소속의 싱어송라이터 박새별은 지난 9월 발매한 앨범 ‘숨: Still’을 AI 작곡 프로그램인 ‘수노(SUNO)’를 활용해 혼자 완성했다. 수노는 “K팝 보이그룹 스타일로 노래를 만들어줘”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노래를 몇 분 내에 만들어준다.
박새별은 “기존의 방식으로 만든 피아노 반주와 멜로디, 가사를 입력하면 여기에 맞는 MR을 수노가 만들어준다. 기타·드럼 등 악기별로 트랙을 분리해 마음에 드는 것끼리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곡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기타 부분을 녹음하려면 기타리스트를 불러 여러 번 연주를 시키는 방식으로 수작업했던 것을 AI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실제로 사람에게 같은 코드를 100번 연주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AI는 내가 원하는 음악이 나올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래 구상대로 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작곡 속도가 빨라지며 작곡가의 역할도 바뀌고 있다. 유튜브 채널 ‘들똑노(들으면 똑똑해지는 노래)’를 운영하는 작곡가 배영근(39)씨가 대표적인 예다. 그가 올해 ‘들똑노’에 업로드한 노래만 200곡 정도다. 배씨는 “내가 10시간 걸리는 일을 수노가 1분 안에 해낸 덕분”이라며 “내 역할은 가사에 대한 콘셉트를 구상하고, 수노가 만든 음악을 조합·선택하는 프로듀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배씨는 ‘들똑노’를 통해 월 400만~700만원의 수익도 올리고 있다. “AI가 직간접적으로 활용된 곡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원칙에 따라 수익은 저작권료가 아닌, 유튜브 조회 수 발생으로 인한 광고 등으로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AI가 만든 음악의 용처도 다양해지고 있다. 운동선수 추성훈의 유튜브 ‘아조씨의 여생’ 등 일부 유튜브 채널이나 인플루언서는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AI가 작곡한 음악들을 활용하고 있다. AI업계 관계자는 “저작권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카페나 헬스장 등에서도 배경음악으로 AI가 작곡한 음악을 트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뮤지션의 가창, 영상 제작에도 AI를 활용한다. 지난달 가수 듀스(DEUX)는 고(故) 김성재의 목소리를 AI 기술로 재현한 신곡 ‘라이즈(Rise)’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듀스 멤버
이현도가 작곡·작사·편곡·가창을 맡은 곡에, 김성재의 생전 자료를 학습한 AI의 목소리와 영상이 얹히며 작품이 완성됐다. AI 학습은 유족 동의 후 진행됐다.
음악 작업 현장에서도 딥보이스 기술이 쓰인다. 10여 년 경력의 한 작곡가는 “이제는 데모 녹음을 할 때 따로 별도 가창자가 가이드 버전을 녹음하는 대신 AI가 노래를 부르는 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술이 발전할수록 음악계에서 AI가 활용되는 영역은 점차 확산할 전망이다. 그러나 변화에 발맞춰 저작권자, 실연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일례로 박새별은 AI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번 앨범을 통한 음원 수익을 받지 못했다.
박새별은 “AI의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AI 사용 여부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독할 것인지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국 한국싱어송라이터 협회장은 “AI 기술에 대한 대처가 늦으면 늦을수록 창작자들의 손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음악 AI 학습에 활용된 음악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작권 전문 강애리 변호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AI 학습의 재료가 되고 있는 수많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AI 기업은 학습에 필요한 음원을 명확한 법리와 대가를 기반으로 확보하고, 어떤 음원이 사용되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음저협 관계자는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만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AI 활용 음악의 관리는 관련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할 수밖에 없다”며 “AI 음악의 구분·등록 기준, 학습 데이터 입증 책임 등 관련 법제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