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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돈’ 권성동은 구속, 여당은 수사대상 아니라는 특검

중앙일보

2025.12.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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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에도 금품을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특검팀이 지금까지 수사 대상을 넓게 판단했던 만큼 편파 수사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 8월 윤영호씨 구속기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윤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과 관련한 내용을 청취했다”며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해 내사사건 번호(입건 전 조사)를 부여하고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오 특검보는 “해당 진술 내용은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련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했다.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고 양쪽(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당시 정권인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 현 정부 장관급 4명에게 어프로치했고,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로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제시했다.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명태균, 건진법사와 관련한 국정 개입과 사적 이익 추구 사건을 수사 범위로 우선 규정한다. 수사 대상이 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특검팀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한 윤 전 본부장 수사 과정에서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이 전달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했다. 권 의원이 대선 자금 성격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데선 민주당 후원 의혹과 차이가 있지만, 1억원이 실제 대선과 관련해 사용됐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특검법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관여한 회사가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대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임을 내세웠다. 이후 김씨는 김 여사와는 무관한 개인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주당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도 관련 범죄로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 특검팀 관계자는 “법령에 거론된 사람과 관련한 의혹을 밝히는 게 특검법의 목적”이라고 답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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