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오는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사용을 막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한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처음 도입되는 이 조치는 청소년을 유해 콘텐트와 중독적 알고리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각국이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행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플랫폼이며 향후 추가될 수 있다.
이용자와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플랫폼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고 신규 개설을 막아야 한다. 다만 로그인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서 콘텐트 접근은 가능해 ‘계정 사용 연기’라는 설명이 붙는다. 호주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 e세이프티는 계정 로그인 상태에서 청소년이 알고리즘·푸시 알림 등 중독적 요소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연령 확인 방식이다. 주민등록제가 없는 호주에서는 신분증 제출 요구 외에도 AI 기반 안면 인식 기술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메타와 틱톡은 이미 외부 업체와 협력해 연령 분석 기술을 적용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차로 인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될 위험도 존재해 이를 바로잡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시행 효과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호주 정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차단 조치가 청소년을 더 위험한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시키거나 우회 시도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를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소년의 사회적 연결을 차단하는 조치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유튜브는 규제가 오히려 아동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10일부터 16세 미만 로그인을 제한하기로 했다.
호주의 사례는 해외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차단을 추진 중이며,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 이용을 금지한다. 뉴질랜드도 유사 입법을 준비 중이고 스페인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보호자 승인을 의무화했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EU 역시 부모 동의 없이 접속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우리는 전환점에 도달했다"면서 호주의 조치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를 규제하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에서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