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들을 밖으로 유도했다고 공소장에 적힌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런 유도 행위가 당시 군경이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던 것과 같은 행위였다고 봤다.
9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88쪽 분량의 추 전 원내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분 한동훈 당시 대표가 통화에서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고 하자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아래층(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나”라며 오히려 한 전 대표에게 이탈을 요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은 자정쯤과 오전 0시27분쯤 두 차례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재차 이탈을 요구했다. 신 의원 외에도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 3명은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로 지정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나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전화해 “원내지도부는 원대실에 있다”고 알렸다. 이에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희정 의원을 비롯해 본회의장과 예결위장에 있던 의원 4명이 원대실로 내려와 계엄 해제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추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에 “한 전 대표와 통화한 시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1시30분에 연다고 통지하기 30분 전이었다”며 “원대실과 본회의장은 1분 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 와서 의견을 나누자 한 것인데 무슨 표결 방해인가”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