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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비리 신고자에 18억여원 보상…역대 최대

중앙일보

2025.12.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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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상과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도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국·공유지를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 한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가 약 18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002년 부패 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 이후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종전 최고액은 2015년 약 11억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 구청은 과거 주택조합이 국·공유지 약 1만㎡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재개발 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은 매입해야 할 토지를 줄이고 대신 무상 양도받을 토지 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 변경을 신청했고, 구청은 이를 법적 근거 없이 받아들였다. 신고자는 이 점을 문제 삼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구청이 국·공유지 일부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관련법상 부패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감독기관에 사안이 이첩됐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심의위원회와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8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무상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 매각 대금 약 375억원이 보호된 점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상 대상 가액이 40억원을 넘으면 보상금은 "4억8000만원 + 40억원 초과분의 4%"로 계산된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행위 신고로 국고 환수 또는 재정 피해 방지가 이뤄졌을 때 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된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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