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여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은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 8일 소위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혁신당이 반대하면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날은 혁신당이 찬성하면서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허위조작뉴스는 근절하면서 권력자가 (손배 청구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방안을 논의했다"며 "민주당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제안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악법"이라며 "언론이 재력가, 권력자 비리 보도를 못 하도록 겁먹게 하는 것이고, 언론 자유와 민주 시민사회 원칙이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