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내년부터 먹는샘물 라벨 부착 금지…소매점 낱개는 1년 계도

중앙일보

2025.12.09 22:0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무라벨 먹는샘물. 제주삼다수 제공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 제조·유통 과정에서 라벨 부착이 전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재활용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판매 제품이나 묶음 포장 제품이 아닌, 가게 등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은 1년간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무라벨 제품 결제를 위해 QR코드 기반 인식 장비(POS 등)가 필요한데, 소규모 매장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무라벨 제품은 기존 라벨 대신 병마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묶음 판매 제품은 포장 겉면이나 손잡이에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핵심 정보인 품목명, 제품명, 제조일자 포함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는 반드시 병 표면 또는 병마개에 직접 표기해야 한다.
먹는샘물 무라벨 QR. 기후에너지부 제공

기후부는 작년 생산된 먹는샘물 약 52억병을 기준으로 연간 2270t의 플라스틱 사용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체 생산량의 65%가 이미 무라벨 제품이어서 제도 안착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11일 서울역삼경교육센터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