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업계의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 예비 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