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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채용 개입 의혹…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사전영장 청구

중앙일보

2025.12.0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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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10월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용)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관여한 혐의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위법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위법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이 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는 재항고 절차를 다루는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한 차례 소환조사 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선 광주사교육감이 지난 10월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앞서 2022년 당시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5급) A씨는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 점수 수정을 요구했다”며 “특정 후보자와 이 교육감 간 고교 동창 관계도 알지 못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은 2022년 9월 감사관에 임용됐다. 하지만 그는 인사 비위 논란이 일자 임용 7개월 뒤인 2023년 4월 건강상 이유로 사직했다.




황희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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