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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반대"…불법 입양한 아기 다른 사람에 넘긴 40대 실형
중앙일보
2025.12.1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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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아기를 불법 입양했다가 남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흘 만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14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혼모로부터 당일 출산한 아기를 불법 입양한 뒤 사흘 만에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이 입양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입양 관련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생면부지 여성에게 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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