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경찰이 10일 통일교 관련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사건기록을 인편으로 접수했다. 경찰은 기록을 받은 즉시 검토에 착수했고, 공소시효 등을 고려했을 때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중대범죄수사과에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이날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전담수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수사팀장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는다. 박 과장은 경찰 내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엘리트 수사통’으로 분류된다. 지난 6월 28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담당했다.
경찰은 오는 11일 박 총경 포함 내란 특검팀 파견 경찰 등을 복귀하게 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통해서 통일교 측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및 여야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전 장관에게 불가리‧카르티에 시계와 4000만원 현금을 건네며 통일교의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 관련 민주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전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 적용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다. 뇌물 사건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경찰은 특검팀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