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가 2026~27시즌부터 외국 국적 동포 선수에게 신인 드래프트의 문을 연다. 또 연봉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개인별 상한액을 여자부에 한해 축소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0일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외국 국적 동포 선수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건 선수 수급 확대와 리그 흥행을 위해서다.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는 외국 국적 동포 선수는 부모 중 적어도 한쪽이 과거에 한국 국적자였거나 현재 한국 국적자인 경우다. 이들은 국내 선수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다만 V리그에서 뛴 지 6년 이내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선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구단은 시즌별로 외국 국적 동포 선수를 1명 선발할 수 있고, 최대 2명까지 보유할 수 있다.
KOVO는 현재 시행하는 구단 총 보수 한도(샐러리캡 21억원, 옵션캡 6억원, 승리수당 3억원)는 그대로 두되, 소수의 고액 연봉자에게 보수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상한액을 기존 8억2500만원(연봉 5억2500만원+옵션 3억원)에서 5억4000만원(연봉 4억2000만원+옵션 1억2000만원)으로 낮췄다. 단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2026~27시즌부터 자유계약제로 전환되는 아시아 쿼터 선수의 경우 보수 상한을 남자부 1년 차 12만 달러, 2년 차 15만 달러, 여자부 1년 차 15만 달러, 2년 차 17만 달러로 각각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