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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집무실서 링거 맞았다…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입건

중앙일보

2025.12.1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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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2년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관계자에게 링거를 맞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지난 7월께 해당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권 구청장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유행하던 때 잠도 못 자고 업무를 할 때 과로로 몸이 안 좋아 응급상황이 있었다”며 “병원도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운 때라 수성구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구청 집무실에서) 진료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직원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후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수성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에 의사인 (당시) 보건소장님과 간호사인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김 구청장에게) 수액을 맞췄다”며 “자체 검토한 결과 의료법상, 간호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 등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링거를 맞아야 한다”며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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