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원장이 사퇴한 가운데, 평가원이 출제한 중등임용고시 문제에도 오류가 발생해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중등임용고시 수험생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김정선 변호사(일원 법률사무소)는 “2026학년도 중등임용고시 수학 문제 오류와 관련해 평가원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정답결정취소소송과 함께 정답결정효력과 후속절차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그는 과거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오류와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 소송을 맡은 바 있다.
논란이 된 문항은 중등교사 임용시험 수학 B형 11번이다. 미분기하 개념을 활용해 답과 풀이과정을 함께 써야 하는 문항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해 평가원은 지난 1일 부분적 문항 오류로 판정하고 “서술형 평가의 특성과 채점 공정성·객관성을 고려해 채점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 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한 상태”라며 “오류가 맞는다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도록 채점 결과 발표 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발표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