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박나래 '주사이모' 이어 '링거이모'도 있다…전 매니저 추가 폭로

중앙일보

2025.12.10 05:27 2025.12.10 12:45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방송인 박나래. 중앙포토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 이어 ‘링거 이모’에게도 수액을 맞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전 매니저 A씨는 박나래가 2023년 7월 방송 촬영 후 경남 김해의 한 호텔에 링거 이모 B씨를 불러 수액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해 호텔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박나래가) 링거를 맞은 적 있다”며 “B씨는 의사 가운을 입지도 않고 일상복 차림이었다”고 했다.

전 매니저 측은 링거 이모인 B씨와 출장 비용을 협의하는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박나래 주사이모. 사진 SNS 캡처

A씨는 2023년 7월 26일 오후 6시 12분 B씨에게 호텔 주소를 알려줬고 B씨는 오후 8시 34분 은행 계좌 번호와 함께 “25만원인데 기름값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B씨의 요구에 따라 입금을 마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나래 측은 링거 이모가 의료인인지와 수액을 맞은 경위를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전 매니저 A씨는 다른 매체와 인터뷰에서 “‘주사 이모’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을 링거에 꽂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소속 연예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찍고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며 “나중에서야 나도 불법의료행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웠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 매니저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의사 처방 없이 구할 수 없는 약을 내 이름으로 받아 건넸다”고 말했다.

이후 박나래로부터 “대리 처방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같이 죽는거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했다.

한편 최근 강남경찰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이모 등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또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주사 이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의협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역시 행정조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